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 차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며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포터 2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포터 2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며 피해자 H( 여, 29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18:05 경 광주시 J 부근 K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