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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 소재 명성마을 앞 중앙선이 없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호리 면사무소 쪽에서 반원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트랙터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추월한 후 다시 원래 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트랙터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1:40 경 밀양시 초동면 반 월리 소재 ‘ 초동 연가 길’ 행사장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명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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