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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18925
통행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전 31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남양주시 D 전 284㎡ 및 남양주시 E 전 39㎡을 F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남양주시 E 전 39㎡는 2006.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위 남양주시 D 전 284㎡는 2013.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D 토지 및 위 E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G 소재 H 복지센터로 통하는 길로 사용되고 있다.

나. 남양주시 I 전 1,876㎡는 피고 소유인데(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피고 토지와 이 사건 제1, 2토지는 서로 접해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및 위 F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9가단41977호로 이 사건 제1토지를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1. 14.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였던 F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피고 토지에서 공로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종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7567호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던 바 있던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행금지 부분 및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소판결은 피고와 F 사이의 통행권확인 판결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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