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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8가단49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483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 결과, 2017. 12. 20. 이 법원 2017본438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압류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제1 냉장고가 원고 소유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1호증의 기재와 갑 3, 4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냉장고가 위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제6 티브이(TV)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2, 5호증의 각 기재와 갑 7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티브이(TV)가 위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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