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1098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7년 제78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9.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6. 20.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C이 거주하는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던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압류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1, 2, 3번 기재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각 1대를 2018. 9. 21.경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동산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순번 제4, 5, 6번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제4, 5, 6번 기재 각 동산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일부 변제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C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