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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102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과 무보험차상해의 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1. 10. 25. 16:30경 소외 C(이하 ‘C’이라 한다)은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B을 탑승시키고 전남 화순군 동복면 칠성리 동성마을 앞 도로를 동복면 유천리 쪽에서 칠정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도로갓길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B이 부상을 입은 사실, 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B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C의 사용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의 운전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B이 입은 손해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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