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5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521,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피고 A이 2012. 9. 19. 11:40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학동마을회관 앞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C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작업을 정리하고 있던 승우건설(주) 소속의 근로자 D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D은 좌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 B는 위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굴삭기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원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D에게 2013. 8. 9.까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로 23,592,810원, 장해급여로 62,251,630원, 요양급여로 27,271,42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7. 3. 치료비로 146,950원을 직접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후진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B는 위 굴삭기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위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D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D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D이 입은 손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