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9,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A은 2011. 6. 18. 본인이 고용한 근로자 B, C를 자기 소유의 D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에 태우고 작업장인 밭으로 향하던 중 5:10경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하초마을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부주의로 위 승합차를 배수구에 빠지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B은 우측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C는 우측 하지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 원고는 A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휴업급여로 2012. 6. 11.과 2012. 11. 5.에 합계 10,275,020원, 요양급여로 2012. 6. 4.부터 2012. 12. 26.까지 합계 2,440,320원, 장해급여로 2012. 6. 5. 11,242,000원을 각 지급하고, C에게 휴업급여로 2012. 6. 11. 6,013,440원, 요양급여로 2012. 5. 2.부터 2013. 4. 23.까지 합계 6,164,430원, 장해급여로 2012. 6. 5. 7,227,680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A과 위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책임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3, 14, 1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합차의 책임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 C가 입은 손해를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