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8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로부터 요금 1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F LF소나타로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벌금형 선택,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