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189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6. 18:03경 안산시에 있는 도로 등에서 B SM7 차량 안에 대기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동서적’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까지 불상의 손님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그 운임료 5,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