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서 D로부터 임차한 E K5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F 운영자인 G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기본료 3,000원에서 운행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H 명의의 I 에쿠스 차량 안에 대기하면서 F 운영자인 G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기본료 3,000원에서 운행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요금표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고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