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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11 22:00경 전북 진안군 C 소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4신전건 완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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