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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8. 01:0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2세)이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당구장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목을 잡고 누르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이 들어 있는 양말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E, 대전성모병원)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999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구를 치다가 후배인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도 형사입건된 데서 보듯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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