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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 0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이 화장실 바닥에 침을 뱉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의 바지에 침이 묻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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