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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0.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E(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칼날길이 5.5cm, 전체길이 19.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7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조경일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전지가위를 소지하게 되는데 일이 끝난 후 다른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혼자서 단란주점을 찾아 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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