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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3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0:38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 소재 호수공원 앞 도로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남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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