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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의자 A는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읍내동 소재 상호미상의 카페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팔봉면 양길리 소재 현대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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