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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0 2014고단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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