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9:16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삼대째 손두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 서산잔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