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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2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D과 함께 E에게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말경 서울 성동구 F빌라 102호인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21: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1층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4. 12:00경 서울 금천구 I아파트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887』 피고인과 J, K, L, M, N는 피해자 O(50세)을 유인하여 K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J은 M의 지시에 따라 꽃뱀 역할을 할 여자들과 꽃뱀의 오빠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꽃뱀의 오빠와 합의를 보는 역할, N는 J의 지시에 따라 꽃뱀 역할을 할 여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K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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