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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81901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6.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중 [별지1] 기재 범위를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집회 명칭 및 목적 ‘B’, 개최일시 ‘C 09:00부터 23:59까지’, 개최장소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청와대 사랑채 앞’, 질서유지인 ‘30명’, 참가예정인원 ‘300명’, 시위 진로 ‘세종로 공원 앞 인도(출발지) 경복궁역 교차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중간 행사지) 계무문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도착지)’, 시위(행진) 방법 ‘출발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집회, 인도 행진’」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이하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집회는, 그 시위 진로 가운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부터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까지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1’),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2’)’라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1조 제2호,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 법원 2016아12475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1. 29. 위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개최일시 ‘C 12:00부터 17:30까지’, 개최장소 및 시위 진로 ‘세종로 공원 앞 인도 경복궁역 교차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경복궁역 교차로 세종로 공원 앞 인도’」의 범위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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