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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83150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12.7.원고에게한옥외집회조건통보처분 중 [별지1] ‘조건통보사항’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옥외집회 및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신고하였다.

- 개최목적 : 농정파탄 국정농단 A정권 퇴진 - 개최일시 : 2016. 12. 10. 10:00부터 2016. 12. 10. 18:00까지 - 개최장소 : 전쟁기념관 앞 삼각지역 남영역삼거리 서울역 앞(남대문서 앞) 숭례문 앞 태평로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사거리 광화문KT 앞 광화문삼거리 세종로공원(진행방향 하위1개 차로) - 질서유지인 : 50명 - 참가예정 단체인원 : 원고 및 연대단체, 500명 - 시위방법 : 방송차, 트랙터 10대, 깃발, 현수막, 손피켓 ; 유인물 배포 ; 방송차가 선두에 서고 트랙터 10대 행렬, 뒤이어 행진 참가자 ; 구호, 노래제창

나.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신고된 행진구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상 주요 도로(세종로-태평로-한강로)에 해당하고 신고시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며, 트랙터는 농기계 특성상 저속 운행(최고 시속 20~30km)이 불가피하고, 도심권 주요도로에서 트랙터와 신고인원 500명이 함께 진행방향 1개 차로를 이용 행진시 다른 차량의 주행방해 및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집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① 신고물품 상 트랙터 10대를 제외하고, ② 행진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방송차를 출발지(전쟁기념관) 및 도착지(세종로소공원)에서만 사용하며, ③ 행진 중 연좌 또는 정지, 구호제창 등 행진 코스에서 별도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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