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73
존속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11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칼을 가져와라,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