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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18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7:55경 경기 양주시 C 건물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고 발로 복부를 찬 후 그곳에 있던 변기솔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8. 6.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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