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여, 40세)의 인척이 2014. 7. 20.경 피고인의 강아지를 자동차로 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 가족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19:20경부터 19:30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시장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방문하려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다가가 ‘2층 집과 무슨 관계냐 ’고 물었는데 피해자 F이 '그걸 왜 묻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2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쳤다.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의 앞니가 빠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끌어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목 및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때렸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G(46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피해자 G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여러 번 때렸으며, 피해자 H(여, 66세)가 피고인의 딸인 I을 밀쳐 넘어뜨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 H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 H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