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5 2014고정20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21:50경 성남시 분당구 C, 610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낮에 피고인의 아내였던 피해자 D(38세, 여)이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침대를 밖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내 침대를 버렸지. 나는 집 안에 있는 물건 다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밖으로 내다 버리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CD(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