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1 2013고단2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6: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휴게텔 401호 객실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벽을 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휴게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