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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6901
면책확정증명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피고는 2003. 7.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3가소188959호로 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25.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11. 5.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 1) 원고는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3449호, 2014하면344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2. 파산선고결정을, 2015. 9. 4.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5. 9. 19. 확정되었다. 2) 한편,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와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으로,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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