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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8923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6302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고단 80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제 1, 2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특수 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ㆍ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 ㆍ 심리되어 선고 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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