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재노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중 공갈 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및 제 2 원 심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공갈)’ 을 ‘ 특수 공갈 미수’ 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사 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 심 판시 중 공갈 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