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8나3208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10.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토지’라고 한다). 나.

E은 2016. 3. 25. 딸과 사위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 3. 31. 접수 제39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E이 피고들에게 한 증여를 ‘이 사건 증여’, 피고들이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원고들의 토지사용을 허락하고 이 사건 매매토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원고들이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증여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E과 피고들의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들은 E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E은 자신의 모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토지에 대한 증여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