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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나311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I로”를 “N로” 고쳐 쓰고,

나. 제4쪽 표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채권자 D는 대구지방법원 O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2.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3. 21. 위 매매토지를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4쪽 아래에서 제7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8,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토지를 매수하고 위 매매토지 위에 제한물권 등을 말소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70,000,000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7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공매공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이 마쳐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채무액이 약 32억 원에 이르러 피고가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등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2015. 1. 12.자 및 2015. 3.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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