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8고정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이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회사는 매월 15일에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고, 만기일을 2022. 10. 15.로 하여,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D신용조회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개인회생 결정문,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