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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를 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게 생활자금으로 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그때부터 23개월 동안 매월 310,000원씩 균등하게 원리금상환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부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른 사금융업체로부터 꾸준히 대부를 받아 총 개인부채가 151,933,643원에 이르자 2013. 4. 23.경 총부채의 53%만을 변제하겠다며 C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 2013개회86963호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1회 납부한 후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생활자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대출거래계약서

1. 확인서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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