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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309에 있는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 24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최소 12만 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전문 대출업체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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