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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5구단296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7. 20. 경기도 지방행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2. 4. 21. 의왕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B 주민센터에서 C동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9. 24. ‘동기능 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민센터에서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2012. 2. 20. C동장(직무대리)으로 임용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통반 조직운영, 주민생활 지원, 소속직원 지휘감독, 각종 민원상담, 선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C동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2.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2. 7.까지 원고의 주당 초과근무시간은 0 ~ 15시간 정도이다.

원고는 2012. 8. 14. 업무회의 중 실신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실신 증상을 보이다가 2013. 9. 24. D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3. 9. 26. 인공심장박동기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동결절(sinus node)은 심장의 수축을 위한 주기적인 전기신호를 만드는 곳으로서, 이 사건 상병인 동기능 부전은 동결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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