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9. 1. 임용되어 2013. 7.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 서울 중랑구 B 동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3. 24. 별지 1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55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19. “별지 1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희롱 행위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와 C가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관급 표창을 2회나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라는 이유로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7. 3. 원고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강등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징계 사유 부존재 별지 1 ①번 징계 사유: 원고는 C가 불편한 자세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의자에 앉은 채로 옆으로 비켜나면서 “이쪽으로 와서 해요”라고 하였으나 C가 이 말을 듣지 못하자 원고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C의 허리 부근 허리띠를 손가락으로 툭 치면서 “이쪽에서 하라”고 하였을 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별지
1 ②번 징계 사유: 원고가 C 뒤편에서 C를 안는 것처럼 감싸며 키보드로 파워포인트를 수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모른다.
또한 C의 자리는 공개된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