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2.부터 부산 영도구 B 소재 C제과점에서 제빵기술자로 근무하였는데, 2013. 3. 26. 06:00경 제과점 지하탈의실에서 제빵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져 쓰러진 후 D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결과 우측 뇌기저핵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제과점에서 제빵기술자로 평일 06:00경부터 19:00경까지, 토요일에는 06:00부터 16:00까지, 일요일은 06:00부터 09:00까지 근무하면서 반죽, 숙성, 굽기, 포장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느라 지속적인 과로를 하였을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및 졸업, 입학시즌을 맞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C제과점에 입사하기 전 약 20년 이상 빵집에서 빵 굽는 일을 해왔는데, C제과점에 입사한 후 평일에는 06: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06:0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일요일은 쉬는 날이나 한 달에 세 차례 정도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출근하였다.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