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10. 21.부터 2010. 12. 20.까지, 2012. 2. 7.부터 2012. 7. 22.까지 각 구조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경추추간판탈출증(C3/4/5/6/7),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2017. 4. 11. 피고에게 ‘2016. 9. 5. 14:00경 태백소방서 B119안전센터 차고 내에서 장비점검 및 펌프차량 조작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장비를 옮기는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9. 경추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요추의 경피적 경막외 신경유착 박리술을 시행받고, 2018. 1. 10. 피고에게 재차 ‘경추추간판탈출증(C3/4/5/6/7),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6.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경추추간판탈출증(C3/4/5/6/7), 요추추간판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0.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2.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