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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단7707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10. 21.부터 2010. 12. 20.까지, 2012. 2. 7.부터 2012. 7. 22.까지 각 구조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화재진압 및 구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경추추간판탈출증(C3/4/5/6/7),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2017. 4. 11. 피고에게 ‘2016. 9. 5. 14:00경 태백소방서 B119안전센터 차고 내에서 장비점검 및 펌프차량 조작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장비를 옮기는 도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9. 경추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요추의 경피적 경막외 신경유착 박리술을 시행받고, 2018. 1. 10. 피고에게 재차 ‘경추추간판탈출증(C3/4/5/6/7),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6.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경추추간판탈출증(C3/4/5/6/7), 요추추간판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0.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2.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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