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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20 2013누142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포항시 B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라 한다)가 시행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단순노무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그 해

6. 8. 허리 및 좌측 하지에 통증이 발생하여 그 날 C병원에서 실시한 MRI 결과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달 13. 요추 제2-3번간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2. 10.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혼자서 쓰레기, 나무, 담배꽁초, 폐비닐, 유리병, 흙 등이 담긴 무게 약 20 ~ 30kg 상당의 포대를 리어카에 싣고 차가 있는 도로까지 나르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 원고는 2012. 3. 5. 주민센터가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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