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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8가단70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4. 21. 10:30경 순천시 G에 있는 H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려 하다가 위 식당을 운영하던 I으로부터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I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I은 2017. 4. 21. 11:17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을 거쳐 순천시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4. 22. 14:25경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고(이 법원 2017고합88 등),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망 I의 대퇴골 골절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들 : 각 173,800원 합계 869,000원

나. 장례비 원고들 : 각 1,000,000원 합계 5,000,000원

다. 공제 (1) 공제할 금액 : 형사합의금 각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2) 계산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 각 -8,826,20원[ 1,173,800원(기왕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형사합의금)]

라. 위자료 ⑴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의 폭행행위의 태양과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원고들이 받은 형사합의금의 액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 금액 : 망인 20,000,000원, 원고들 각 100만 원

마. 상속 ⑴ 상속대상금액 : 20,000,000원(= 망인 위자료) ⑵ 상속인 : 원고들(각 1/5 지분) ⑶ 계산 : 원고들 각 4,000,000원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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