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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23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G는 2015. 2. 4. 14:40경 H 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I에 있는 J부동산 앞 횡단보도상을 독정이 고개에서 인천 남구청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쓰러진 망인을 역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자식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60,000,000원, 자녀인 원고들 중 망인과 동거하고 있던 원고 A에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씩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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