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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8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9:5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 여성 전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57 경 위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감식)

1. 현장사진 4매, CCTV 카메라 및 변경된 촬영 각도 사진 6매, 피의자 범행 관련 캡 처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경 동 종 범행으로 적발되었다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록 45, 114 쪽). 피고인이 사우나 내에 있는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변경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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