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5. 11. 07:05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찜질 방” 안에 있는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팬티 속에 양손을 넣어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침해 등)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9. 부산 남부 경찰서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자신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 부산 중구 F 맨션 B 동 402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10:1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면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을 인계 받는 경찰 공무원인 H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인수인계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CCTV 사진, 상처사진, 수사보고- 신상정보변경서 첨부( 최초 신고시),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