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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7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1. 28.까지 청주시 서원구 B, C호 사업장에서 D을 통해 상표권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E 가방 163점 등 총 794점(정품가액 1,987,07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상표권리자’란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국민신문고 제보서, D 사진 캡처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9번), 위조상품 감정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품가액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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