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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837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505호에 소재한 ‘C’란 상호의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5. 18.경부터 동년

7. 3.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505호에서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타미힐피거’ 상표(상표등록번호: 제304543호, 상표권자: 토미 힐휘거 라이센싱 엘엘씨)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티셔츠를 서울 동대문 소재 불상의 노점상에서 구매하여 29,900원에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8건에 340점(정품 시가 33,320,000원 상당)을 합계 10,166,000원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서,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1.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의뢰 회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판매내역 정품가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법익 침해의 위험이 크고, 판매한 가짜 티셔츠의 수량이 많고 판매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진짜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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