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851,8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인 2011. 4. 10. 상호간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임 기재 없이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달 12. 중도금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보증금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기계기구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피고는 새한텍스타일과 공동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고)부분 29.4㎡ 및 같은 도면 표시 (도)부분 137.7㎡를 각 1/2씩 비율로, 같은 도면 표시 (노)부분 121.1㎡ 및 같은 도면 표시 (로)부분 9.5㎡를 점유해 오고 있다}, 2012. 3. 중순경 그 사용을 중지한 채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그대로 점유만 하여 오고 있다.
【증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성기술단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이 사건 공장 등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청구 관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기화로 201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