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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2 2011가합754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851,88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인 2011. 4. 10. 상호간에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및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임 기재 없이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달 12. 중도금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보증금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기계기구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피고는 새한텍스타일과 공동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고)부분 29.4㎡ 및 같은 도면 표시 (도)부분 137.7㎡를 각 1/2씩 비율로, 같은 도면 표시 (노)부분 121.1㎡ 및 같은 도면 표시 (로)부분 9.5㎡를 점유해 오고 있다}, 2012. 3. 중순경 그 사용을 중지한 채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그대로 점유만 하여 오고 있다.

【증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성기술단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이 사건 공장 등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청구 관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음을 기화로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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