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와 차임 등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기계수리대금청구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차임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차임 등 지급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경[원고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이다]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보증금은 ‘1억 원’, 계약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1.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2.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1. 4.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기계기구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다. 원고는 2011. 8. 23. 피고를 상대로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공장 및 기계기구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1가합7543). 피고는 2012. 3. 중순경 이 사건 공장 및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한 채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면서 그대로 점유만 하고 있었다(을 제8호증의 1 . 라.
소외 주식회사 우주테크는 2013. 10. 28.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