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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2191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30.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임료 190만 원, 임대기간 2008.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할 부분과 면적란에 ‘1층 : 점포 : 2개, 노점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2. 3.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2013. 12. 31.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2013. 2.부터는 보증금 7,000만 원은 그대로 하고 2월분부터 월세는 150만 원으로 한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은 공히 점포 임대에 노력한다.

3. 원고는 2013. 2. 2.이후 별도로 점포임대에 활동한다.

4. 피고도 변경된 조건으로 점포임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을 한다.

다.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29.4㎡,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점포 34㎡,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점포 8.8㎡」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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