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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오픈채팅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7세)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강제추행, 강요

가. 피고인은 2019. 7. 16. 01:58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F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오픈채팅방을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23:57경부터 2019. 7. 17. 00:04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F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집 주소를 다 알고 있다. 음부를 보여달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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